세법을 배우는데...

평소 나의 지론은 개인은 대체적으로 성악하며 이는 비판받을것이 아닌데
그 이유는 사회계약에 의해서 일정 권리를 국가에게 맡긴 이후에는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게 하는것은 룰을 만드는 설계자들 즉 국가의 통치자, 수호자들의 역할이라고 보기때문이다.
즉 개인들의 자신의 이익 이윤추구가 올바른 방향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경제와 관련된 사고에 사로잡혀있다.


굳이 한두문장 쓴것은 평소 바탕을 말한 것이고 본론은 요번학기에 수강중인 조세법총론에서 배운 내용때문이다.


자세하게 들어갈것도 없이 국민의 권리를 이야기하는 세금의 환급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세금, 세법은 공부하는 사람들도 생소하고 어려워하는 이야기인데 이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국가의 세금 처분에 항변한다는 것은 일반인으로는 어려운 것이 당연하다.

그렇다면 국민, 혹은 정치적 수사를 이용한다면 서민의 권리를 보호하라는 식의 세금환급의 권리는

있는이들 혹은 전문성을 가질수 있는 기업등에 의해 이용되는 것 역시 쉽게 연결이된다.

조세는 법률에만 근거한다는 조세법률주의에 의해 애매한것은 국가가 아닌 납세의무자가 승소하는 비율은 꽤 된다.

정의를 가난하고 불쌍한 이들만이 보호받아야 되고 부자들은 세금 등 많은 것을 부담하기만해야 한다고 정의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부자와 기업만이 법에 의해 쉽게 보호받게 되는 현실... 뭔가 위화감이 존재한다.



또하나의 문제가 흥미롭게 다가왔다.

이번엔 직접적으로 부자냐 가난하냐 기업이냐 개인이냐의 문제는 아니다.

다만 경제적 이윤에 의해 움직이는 개인의 특성이 현행제도에 의해 어떤방향으로 움직이냐의 논의인데,

위에서 언급했던 기업의 세금 환급 소송이 있다고 치자.

구조는 판사는 판결을 원고인 기업과 피고인 국가(국세청 등)는 법정 대리인을 세운다.

이들 법정대리인의 승소시 수임료는 얼마일까?

기업은 세금 환급에 대해서 그리 큰미련이 없다. 더욱이 자주 발생하는 경우의 세금환급 소송은

기업이 분식을 하여 이익을 늘려보고하고(주주나 채권자들을 끌기위해)

이것이 걸렸을 때 기업입장에서는 우리가 사실 세금을 더냈으니 돌려달라고 하는

조금은 염치없는 소송도 벌어지곤 한다.

기업에서는 100억짜리 소송이라면 변호사에게 1%정도 떼주기로 한다.

1억이다.

국가에서는 법정 한계 금액이 정해져있고 이는

1000만원이 되지 않는다.

변호사들의 능력은 다를게 없다고 해보자(사실 민간 변호사, 로펌등이 더 능력있을 법하다).

누가 한번 더 생각을 할까?

한건에 1억, 한건에 1000만원.

미시경제따위는 필요없다. 1억짜리에 변호사가 더많은 심력을 쓸것은 당연하다.

OK좋다. 기업이 승리했다. 국가는 받았던 세금을 돌려줘야하는 상황이 됬다.

국가는 세금을 통해 예산을 계획하고 이를 집행한다.

그런데 100억이 기업에게 환급됬다.

국가는 이를 어디서 보충하려할까?

바로 국민이다. 개인, 국민 들에게만이 아닌 기업들에게의 과세도 늘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환급의 권리가 있는 줄도 모르고 내라니 내고만 있는 사람들은 그저 다른 세금의 항목으로 세금이 전가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뭔가 이상하다. 위화감이 느껴지는 곳에는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글은 굉장히 러프하고 논리의 구성이나 예증의 사례들이 좋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수업의 내용을 잘 전달하지 못한 글쓴이의 잘못이지 가르쳐주신 교수님의 잘못은 아니다.
하지만 굳이 전하고 싶었던 한두문장의 개념정도는 전해지는 졸문은 되지 싶다.


집단지성.

며칠전 나경원법 대 정봉주법에 대한 토론을 들었었는데

결국 충돌하는 의제는 표현의 자유의 정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점을 찾자였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배는 산으로 가며 정치적인 모종의 무언가를 따지는데로 자꾸 빠졌던..

사실 거기서 느꼈던 점은 사회자의 역활이라는 것에 대한 재통감을 한것도 있었고.

중요한건 이점이 아니라 출연한 토론자 중에 최재천 선생님이 계셨는데.

일단 최재천 선생님의 주장의 근저에 자리한 것은

'나쁜 주장은 좋은 주장에 의해 구축된다' 이 한마디가 가장 큰 전제였다.

그렇기에 표현의 자유가 강하게 보장되어도 허위 사실 등은 실제 정치역학에 영향을 못주고

(물론 장기적 혹은 진리의 측면에서 이는 당연히 여겨질 바지만.)

그러므로 흑색선전, 네거티브, 선동 등등 다양한 단어가 일컫는 하나의 상황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하셨다.

이에 더해 당장 선거가 몇일 안남아도 이게 문제 될거 없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자라는 데에까지 가서

논란점이 더커지겠지만.

여기서 하나 느꼈던 점은 이른바 집단지성이라는 점이다.

나쁜주장을 좋은 주장으로 구축해나가는 과정이 곧 집단지성이고 이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최재천 선생님꼐서 이런 정도의 주장까지로 나가신거라 보는데.

질문은 결국 이것이다. 집단지성은 실제로 그리 믿을만한가.

사실 하나 두개의 가벼운 주제나 토막 토막의 생각들은 트윗을 통해서도 충분하다고 여겨지는데

이 집단지성에 관한 몇가지 토막 생각들이 연결이 되서 블로그의 글로 정리해보는 과정을 가져보는것이다.

하나. DBR을 통해 본 것인데 마키아벨리의 젊은 시절 목격한 피렌체에 대한 내용이다.

당시의 피렌체는 르네상스의 주도적인 역활을 하며 지성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발전한 곳이었다.

하지만 그러한 시민들이 메디치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약탈, 이후 수도사 사보나롤라의 신정정치

몇년만에 종교적 열광에서 다시 사보나롤라를 불태워버리는 피렌체.

이 몇년사이에 르네상스가 어디있는가. 중세 암흑기와 다를 것 없다는 것이 마키아벨리의 시선이었다.

둘. 진중권 선생님의 탈 트윗. 트윗의 한계를 느끼고 정제된 사이트를 개설해서 거기서

먹물들끼리 토론을 해야지 이건 도저히 안되겠다는 식의 깨달음.

셋. 나꼼수 최대의 동반자였던 공지영 작가의 뭐랄까... 어떤 단어를 써야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부 나꼼수 세력에 의한 축출.(던졌다가 돌아온 부메랑에 맞은건지는 모르겠지만...)

넷. 나치. (길게 쓸것도 없을 것 같다.)

이외 수많은 집단에 의해 간 방향이 그리 좋지않은 결과를 낳는 상황은 너무나 많다.

그러한데 단순히 집단지성이라는 단순한 한단어로 현상을 단정해버리는 것도 그리 좋지 않을 것 같다.

위의 예들에서 이성, 합리, 양심을 가진 소수가 발언한것이 충분한 영향력을 가지고 나쁜 주장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가?.

집단지성이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보편타당한 진리로 보이진 않는다.

자신이 합리적으로 판단한 생각과 다른 사람의 의견을 통해 굳건한 논리를 쌓아나가는것이 중요한 때이다.


유럽재정위기 간략한 단상.

07,08 미국 금융기관들이 지닌 서브프라임 모기지 자산들 즉 부동산의 전체적인 가치하락.
여러부동산이 한번에 떨어질리 없을거라는 믿음하에 AAA를 받았던 이 부동산 자산들을 모아서 만든 자산의 가치하락.
금융기관의 자산가치 하락으로 자산대비 부채 비율 증가.
바젤등에 의한 제약으로 안전자산 필요와 예상되는 손실에 대한 충당금 필요.
출자를 더해서 주식 비중을 올리던 아니면 위험자산을 팔아서 달러 보유 필요.
대부분의 금융기관 후자 선택.
현금인 달러가치가 올라가고 이와 반대로 위험자산인 주식, 파생상품 등의 가치 폭락.
달러 유동성 부족.
투자, 소비 경색.
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 통화 정책등을 이용.
각국의 gdp대비 부채 비율 증가.
08년 이후로 추세 지속.
인식의 순간, 그리스 얘네 재정적자 심각하네.
그리스 국채금리 상승.
문제의 확산.
그리스 국채의 많은 지분은 이탈리아에.
이탈리아의 자산인 그리스 국채의 가치 하락에 따라 이탈리아도 못믿겠다는 인식 확산.
역시 국채금리 상승.
이탈리아 국채의 많은 지분을 프랑스가 소유.
문제의 확산.
재정적자가 07,08년 이전대비 많이 안좋아졌다는 인식 팽배.
유로존 전체 문제로.
미국 등도 경상수지 적자로 지원 난항.
중국에 구원투수 요청하나, 중국의 요구조건은 시장국가로 인정이나 전반적인 국제적 지위의 상승 요구.
유럽전체의 기금이나 재정 정책 통제 등을 논의.
재정 정책 통제에 대해 독일은 이에 우호적 유로에서 강한 발언권 획득 가능.
지나친 독일의 발언권 장악 시도에 영국 반발.

서브프라임은 끝난게 아니었구나. 금융에서 시작된 문제가 실물로 번져나가는 과정이구나.
금융 자산의 가치 하락으로 달러가 필요해지고 달러 공급이 딸리는 상태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종정책들이 나왔고 이는 결국 현재의 재정부담으로 이어지고 재정부담은 실물경제에까지 그타격을 미치게 되는 상황.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해서 드라크마를 살리고 평가절하를 통해 수출 드라이브를 걸어서 빚을 갚는다는 도식의 문제는 그리스는 관광자원이 gdp의 많은 비중을 차지. 관광가격이 2배하락해도 관광객이 급증하지는 않는 가격에 비탄력적인 관광산업. 그에 비해 빚은 2배로 그대로 늘어나는 상황. 그리스가 살방법은 공공재 부분을 팔던 땅을 팔던, 일본침몰을 읽어보던...

누구를 위하여 금융은 우리를 울리는가.

트위터를 바라보면..

SNS 이른바 소셜네트워크서비스는 이미 각종 기기를 다룰수 있는 이들에게 일상이다. 트위터가 공적인 장이냐 사적인 공간이냐의 논란은 트위터에서의 말들이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는 항상 일어나고 있는일이다. 다른말을 할려는 건 아니고 바로 이야기하고 싶은 쪽으로 나가보면 몇천명이 상의 팔로워가 있는 이들이 어떻게 트위터가 여전히 자신의 사적인 공간이라 주장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점 정도이다.

간단한 개념 정도 일단 짚고 넘어가면.

공적인.public. 일반인에게 개방된, 사회의 뭐 이정도의 뜻을 가지고.

SNS가 뭔지 다시생각해보면. Social이 이미 그 이름에 포함되있음을 알 수 있다. 만들어진 의의자체에 이미 사회성, 남들과의 교류라는 것을 전제한다.

그렇다면 자신의 다른 주장이 없다면 아마 SNS의 공적인 면은 묵인 받고 시작되겠으나. 이에 대해서 자신은 이 공간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라는 주장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는 분명 짚고 넘어가야하는 면이있다. 예를 들어 1000명의 팔로워를 가진 이용자가 글을 올린다. 1000명 중 실제로 몇명이 주로 쓰건 뭐 대충 실이용자가 1000명인걸로 쳐놓자. 이들은 어디선가 이 이용자의 이름을 들어보거나 무언가 이슈가 된적이 있거나 이 사람의 글을 봤었거나 혹은 자신에게 글을 써줬거나 등의 이유로 팔로잉을 했을 것이다. 이용자가 글을 올린다. 1000명이 동시에 이글이 올라왔음을 알게 된다. 이 사람의 사상이 맞건 틀리건 트윗한 바에 대해 이들 1000명에게는 트윗의 주제가 인지되고 이것이 1000명, 이 이상의 수준이라면 이를 우리는 공론화라고 부른다.

중요한 건 이사람의 주장이 맞던 틀리던 공론화가 된다는 점이다. 감정에 호소했건 이성으로 설파했던 팔로워들에게 먹혔다면 일단 넘어가자. 하지만 문제는 주장이 감정에의 호소가 잘 안되었거나 이성을 잃은(논리성이 떨어지는) 경우이다. 처음 트윗한 이를 A, 이를 본이 중에 틀렸다고 생각하는 이를 B라 해보자. A가 주장을 했듯이 B도 이에 대해 논파건 지적이건 할 수 있다. 문제가 가장 크게 발생하는 지점은 여기다. A는 기분이 나빠졌고, SNS는 사적인 공간이니 내 마음이다라고 주장을 한다. B는 더러우니까 중이 떠나야되는건가?.

사실 최근 판사의 SNS발언이라던가 이런 문제는 공인이 SNS를 어떻게 바라보고 이용해야하는가로 이어지는 문제다.

이에 대해 개인적인 생각은 이러하다. 몇명 부터 공적 공간이냐 이런식의 말을 할 수 도 있겠지만 많은 이들을 팔로워로 데리고 있는 이용자는 자신의 언급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과 같은 공적 공간에서의 제약을 일정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에 대해서는 예증정도가 좋은 논증일 듯하여 이용해 보겠다. 어떠한 문제가 발생 하였고 이에 대해 기자회견이 예정되었다. 비록 기자는 몇명없지만 이들은 각종 매체를 통해 많은 대중에게 곱셈의 개념으로 퍼져나간다. 이 곳은 공적인 자리라는데에는 우리는 일반적으로 동의한다.

조금 생각이 정리 안되는 면도 있어서 두서 없어진 면도 있는데 중요한 근거는 기자회견과 트위터에서의 발언의 연결고리이다. 이부분에 대한 다른 의견은 언제든지 환영하는 바이다.

사실 이게 SNS의 기득권인 왼쪽 디스로 받아들여지는 면이 크겠는데 이는 원리로써 제시한 것이고 이글에는 당리당략과는 관련이 없음을 추가한다.

얼마전 어떤 강의시간에...

김영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전 대법관)님께서 오셨었습니다.

최근의 판사 SNS 사건이라던가 혹은 평소에 궁금하던 내용을 질문했습니다.

김영란 위원장님께서는 기본적으로 판사들이 개인적으로 성향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고 계셨고 이게 판결의 결과로 이어지는 것에 반대하지는 않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법을 담당하는 이들이 개인적인 의견을 표출하고

성향에 따라 판결을 한다면 같은 죄로 어떤이는 죄를 지은 것이되고 어떤이는 무죄인 것이 되니

무언가 이상하지 않습니까라고 질문하니

공적인 자리라 의견을 조금 숨기시더군요

그러면서 뉘앙스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못내 아쉬워서 마음에 남아있던 와중에

어쩌다가 헌법을 쭉읽어볼 일이 있었는데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이정도가 대답이 될수 있을 듯 해서 스스로 납득했습니다.

물론 SNS발언이 공적이냐 사적이냐는 논란의 여지가 될만하고

대법원 윤리위원회도 그 상황에서는 적정선의 판단을 내린것으로 생각됩니다.

판사의 양심에 의한 심판은 어쩔 수 없다는 헌법에게의 답변도 듣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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