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과연 지켜야하는 것이 맞나 싶을 정도로
현실에서 안지켜지고 있어서 조금 놀랐습니다.
너무나 많은 논의가 존재하겠지만
조금 놀랐던게 21조 2항 부분이었는데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물론 현실과 괴리되는 면은 법이나 더 하부의 영 등으로 조절이 되는 부분이겠지만
이조항은 국가가 집회, 결사 즉 요즘으로 치면 시위 등도 이에 속하지 싶은데
이를 어디서 하는 건 안된다 된다 이럴 수 없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집회, 결사와 시위는 뭔가 차이가 있는 걸까요.
물론 집회, 결사에 있어서 그 외 주장을 가진 이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지않아야 된다는
상식이 머릿속에 있긴하니까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지긴 하는데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현실에서 안지켜지고 있어서 조금 놀랐습니다.
너무나 많은 논의가 존재하겠지만
조금 놀랐던게 21조 2항 부분이었는데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물론 현실과 괴리되는 면은 법이나 더 하부의 영 등으로 조절이 되는 부분이겠지만
이조항은 국가가 집회, 결사 즉 요즘으로 치면 시위 등도 이에 속하지 싶은데
이를 어디서 하는 건 안된다 된다 이럴 수 없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집회, 결사와 시위는 뭔가 차이가 있는 걸까요.
물론 집회, 결사에 있어서 그 외 주장을 가진 이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지않아야 된다는
상식이 머릿속에 있긴하니까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지긴 하는데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덧글
あさぎり 2011/12/01 21:42 # 답글
우리나라 시위는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임. 근데 세부사항에서 제한을 걸고 있어서 이게 위헌이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거임.
Aidones 2011/12/01 21:44 #
신고제인 걸 알고 있다가 헌법 조항을 보니 조금 놀랬던 것이지... 헌법을 하부법령이 얽어매고 있는 건가??
あさぎり 2011/12/01 21:50 #
그래서 태클 걸어서 위헌 판결 받은게 야간집회 관련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