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많은 부분을 보면...

 이게 과연 지켜야하는 것이 맞나 싶을 정도로

현실에서 안지켜지고 있어서 조금 놀랐습니다.

너무나 많은 논의가 존재하겠지만

조금 놀랐던게 21조 2항 부분이었는데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물론 현실과 괴리되는 면은 법이나 더 하부의 영 등으로 조절이 되는 부분이겠지만

이조항은 국가가 집회, 결사 즉 요즘으로 치면 시위 등도 이에 속하지 싶은데

이를 어디서 하는 건 안된다 된다 이럴 수 없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집회, 결사와 시위는 뭔가 차이가 있는 걸까요.

물론 집회, 결사에 있어서 그 외 주장을 가진 이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지않아야 된다는

상식이 머릿속에 있긴하니까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지긴 하는데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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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 あさぎり 2011/12/01 21:42 # 답글

    우리나라 시위는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임. 근데 세부사항에서 제한을 걸고 있어서 이게 위헌이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거임.
  • Aidones 2011/12/01 21:44 #

    신고제인 걸 알고 있다가 헌법 조항을 보니 조금 놀랬던 것이지... 헌법을 하부법령이 얽어매고 있는 건가??
  • あさぎり 2011/12/01 21:50 #

    그래서 태클 걸어서 위헌 판결 받은게 야간집회 관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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